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직원에 관한 법률

by 위드h 2022. 6. 24.
반응형

직원의 임면과 승진, 이동 기준

농협의 직원은 [민법]상 고용관계 내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 계약관계로 농협에 고용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조합장이 아니라 농협입니다. 농협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 합니다. 임면이란 채용, 승진, 전보, 해고 등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조합장에게 있다는 뜻입니다.여기에서 직원의 면직은 [농협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 법률을 따라야 하는데, 근로자의 무단해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해고에 있어서는 확실한 사유와 요건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직원은 농협과 계약관계이므로 서로가 권리와 의무, 책임이 있는데 이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직원의 권리는 1)보수를 받을 권리 2)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보수를 받을 권리는 직원이 노동을 제공하는 만큼 그에 대한 급부로서 보수를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란, 직원은 근무 과정에서 상해를 받지 않도록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시설과 적당한 휴양 등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이는 [농협법] 상의 권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고용계약상의 권리입니다.직원의 의무는 1)노무의 제공의무 2)성실의무3) 농협 내 겸직금지 의무 4)공무원 겸직금지 의무 5)겸업금지 의무 6)신원보증 등 근로계약에 의한 의무 등이 있습니다.직원의 책임은 1)의무 불이행 또는 위법행위 시 농협에 대한 책임 2)제삼자에 대한 책임 3)고용계약에 의한 신분상 책임 4)형벌 책임 등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농협법]의 규정이 아니라 [복무규정]으로 정한 책임입니다.중앙회의 감사결과에 따라 지역농/축협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 등을 의결하고 이 결정에 따라 회장이 관련 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면 지역 농/축협은 2개월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은 감독권에 의거하여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감사원도 농협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간부직원

농협은 반드시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고 그 인원은 [정관]으로 정합니다.'간부직원'이란 농협의 직원 중에서 일반직원과 달리 특별한 지위를 가지며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고 등기 대상입니다.간부직원은 [상법] 상의 지배인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농협의 간부직원은 전무, 상무로 임명된 직원인데 농협의 전무, 상무는 주식회사에서 운용하는 전무이사, 상무이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임원이 아닙니다.농협에 간부직원을 두는 이유는 농협도 하나의 경영체이므로 농협을 경영함에 있어서 비전문가이며 임기제인 임원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영관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인 전무, 상무를 두어서 농협 경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간부직원은 직급의 개념이 아니고 직책에 대한 법률상의 개념이므로 전무, 상무와 같은 직급인 직원이라도 다른 직명을 사용하고 있으면 간부직원이 아니라 일반직원입니다.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직원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 합니다.중앙회장의 시험에 합격한 직원으로 자격을 제한한 것은 농협의 전문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유능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인재를 활용하려는 것입니다.간부직원의 면직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서 조합장이 시행합니다.간부직원의 임명, 면직 시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조합장의 독자적인 판단보다 이사회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간부직원의 선임과 대리권의 소멸, 공동대리 등 변동에 관한 사항은 등기하여야 합니다. 간부직원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조합원이나 대의원이 간부직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권리나 절차는 법률에 없습니다.그리고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간부직원의 해임요구안을 의결할 수 있지만, 이는 권리로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건의이므로 조합장이 이에 기속 되지 않습니다.간부직원의 권한은 간부직원으로서의 업무집행권이 있으며, 전무는 조합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상무는 전무를 보좌하여 분장된 업무를 처리합니다.간부직원은 [상법] 상의 지배인 자격이 있으므로 농협을 갈음하여 농협업무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재판상의 행위'란 간략히 민사소송을 말하며, 간부직원이 농협을 대신하여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재판 외의 행위'란 사법상의 모든 적법한 행위를 가리키며 법률행위, 준법률행위를 포함합니다.간부직원이 갖는 재판상, 재판 외의 행위는 '소속 농협의 업무에 관한 행위'라야 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