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의 대표권
대표권이란 법인의 기관이 당해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리킵니다.대표권을 갖는 기관을 대표기관이라 하며, 법인의 기관이 한 행위가 법률상으로 그 법인이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그 기관을 대표기관이라고 합니다.지역농/축협의 대표권자는 조합장입니다. 조합장이 상임일 경우이거나 비상임일 경우이거나 관계없이 지역 농/축협의 대표권자는 조합장입니다. 따라서 상임이사가 주어진 권한 내에서 집행한 업무로 대표권은 조합장에게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상임이사의 업무라 하더라도 대외적인 업무는 모두 조합장의 이름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조합장이 궐위, 30일 이상 장기 입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업슨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직무대행 이사가 대표권을 행사합니다.조합장이 대표기관이므로 조합장이 농협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모두 다 농협의 행위로 인정되고, 그 효과도 농협에 귀속됩니다.아울러 외부인이나 거래처가 조합장에게 계약이나 약정 등 어떤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농협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협이라는 것이 법인이지만 농협이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의사결정이나 표현을 할 수는 없고 모두 다 자연인인 조합장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표기관인 조합장은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치 기관입니다.
조합장 직무대행
조합장은 농협의 대표권 자이고 실질적인 경영자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유로 갑자기 유고가 발생하면 농협의 경영이나 지속되어 오던 업무에 심각한 차질과 장해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당황하게 되고 갑자기 직무대행자를 선정하려고 하면 새로운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협은 법률과 정관에 직무대행의 사유와 순서를 모두 정해두어 유사시의 혼란이나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조합장이나 상임이사가 궐위 되거나, 구금, 또는 30일 이상 장기 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합니다.조합장의 직무 대행권자는 조합원인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르도록 합니다.상임이사의 유고 시에는 상무 등 간부직원이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직무대행자를 정하는 기준으로 명문화된 내용은 없습니다.이사회는 직무대행자의 순위를 의결을 통해 결정하므로 그 내용이 명확해집니다.직무대행자를 한 명만 지정할 수도 있고 1번부터 차례로 끝까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이 결정에 대하여 이사회는 다시 결정할 수 있지만 대의원회나 총회에서 이것을 변경 또는 취소,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직무 대행권자는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따라서 비상임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는 대표권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고, 상임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는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합니다. 직무대행은 유고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직무 대행권이 소멸합니다.
이사회의 법률적 성격
[상법]상 이사회는 이사에 의하여 구성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항상 열려 있거나 계속 열리는 상설기관이 아니고 소집에 의하여 열리게 되는 법률상의 회의체입니다. 법령 및 정관으로써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농협의 이사회는 그 농협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과 의사결정과 의결사항에 대한 조합장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독하는 회의체 기관이며 [농협법]이 정한 필치 기관입니다.의결기관인 총회가 있는데 따로 이사회를 두는 이유는 총회 소집의 번잡을 피하면서 동시에 조합장의 독단을 방지하고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 발전들의 변수는 경영 방침을 더 능동적이고 효육적이며 기민하게 하여야 할 필요를 높이고 있어서 그만큼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농협법]은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하면서도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경영의 합리화, 책임경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이사회는 의사결정을 하지만, 기관의 성격을 의사결정기관이라기보다 업무집행기관으로 봅니다.이는 이사회가 총회에서 결정한 의사를 기준으로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뿐이고 농협 경영의 전체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업무집행기관이기는 하지만 막상 농협의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의 업무 운영방침이나 필요한 사항을 회의를 통하여 결정할 뿐이고 직접적인 사업 집행은 조합장이 전담합니다.그래서 조합장과 이사회는 다 같이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양립적인 필치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사회는 법률상 필치 기관이며 구성원들의 회의를 통해 운영되는 회의체 기관입니다.농협 이사회의 권한은 [법률]과 [정관]에 규정된 15개 항목이 있으며, 그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총회나 대의원 회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의 집행상황 감독권이 있습니다. 감독 대상은 이사회의 권한 사항 중에 의결된 사항이며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닌 일상 업무에 관한 것은 이사회에 감독권이 없고 감사가 감독권을 행사합니다. 이사회의 감독은 위법성 여부, 농협의 목적에 부합하는가의 여부,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 타당성 감독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독권의 행사는 이사회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사 개인 자격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보고 요구 또는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결사항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업무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사회는 조합장에게 보고나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조합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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