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과 '조합원의 알 권리'
[농협법]과 '조합원의 알 권리'라는 명문 조항은 없지만, '운영의 공개' 조항과 조합원의 회계장부 열람 및 사본교부 청구권이 있습니다.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정보가 아닌 정보는 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 서류 열람 및 사본교부 청구권'이 있습니다.따라서 조합원은 영업시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농협 정관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를 열람하고 사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100인이나 3/10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농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게 응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열람 및 사본교부 청구에 의해 취득한 서류나 정보는 오직 조합 경영의 건전화, 부조리 방지 등 건전한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임원 선거나 영업비밀 누설, 경영진 비판 등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다수 조합원의 요구라 하더라도 무한정 열람이나 복사 교부를 허용하여서는 안되는데, 특히 개인정보 관련 사항, 해당 고객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신청 조합원의 권리 행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인 경우, 농협이나 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중요한 영업 비밀인 경우, 중요한 경영전략 자료인 경우, 경쟁 관계 기업이나 기관 단체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자료인 경우 등은 열람이나 복사 교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농협에서 열람 및 사본교부 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사항은 농협 경영의 건전화, 부조리 방지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 임원 선거를 위한 상대방 비방이나 공격, 경영기밀 누설, 농협과 경합 관계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등 무당 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단순하게 결정할 수 없고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열람이나 복사 교부 청구가 있을 경우 그 사례마다 그 배경과 이유, 문제점, 과거 사례 등을 잘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농협 기밀을 유출하려는 사람은 서류 열람권이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농협을 공격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앙회나 법률고문에게 판단 의뢰하고 열람 신청 조합원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주며 회신이 온 후 그 결과에 따르게 됨을 회신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농협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기본적인 차이
준조합원이란 조합원은 아니지만 농협에 가입하여 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합원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 자입니다.조합원은 소속 농협 구역 내에 농협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인데, 준조합원은 농협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연인, 농업단체, 농업법인, 기타 사업 이용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가리킵니다.권리에 있어서 조합원은 자익권과 공익권을 다 갖는데 반하여 준조합원은 자익권만 인정되고 공익권은 일체 인정되지 않습니다.자익권이란 조합사업 이용권, 잉여금 배당청구권, 지분환급청구권, 잔여재산분배 청구권 등 농협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공익권이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소집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 농협의 경영에 참여하는 권리입니다.즉, 조합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농협의 경영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지만, 준조합원은 농협 경영에는 일체 참여할 수 없고 오직 농협사업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용고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준조합원의 자격 요건
법률에는 준조합원 자격에 대해 '당해 농협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당해 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준조합원은 자연인 이외에 농협단체나 농업법인을 포함한 모든 단체나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농업 관련 단체 중에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조합원 자격이 있으므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도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의 사업 목적이 영리적이든 비영리 공익사업이든 관계없이 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농협을 거래할 수 있고, 농협사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반대하는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자연인으로는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자, 학생, 기업인, 종교인, 예술인, 작가, 교육자 등 모든 직업의 개인을 들 수 있고, 기업의 경우 업종과 규모, 사업 영역을 가리지 않고 모두 대상이 되며 각종 단체 역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준조합원은 가입 요건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될 수만 있으면 모두 준조합원으로 유치하는 것이 긴요하므로 여기나 여건이 주어지기만 하면 준조합원으로 유치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단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농협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의식이 생기고 단순한 사업 이용자에서 농협운동의 동조자, 농협사업의 참여자, 농협의 한 구성원으로 지위와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농협사업 이용도나 농협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농협은 이러한 조합원, 준조합원, 고객의 참여로 발전하는 조직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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