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운영평가 자문회의
농협은 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 전문가 15인 이내로 이사회 자문 기구인 운영 평가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속도고 무척 빠르고 농협을 둘러싼 경영환경과 경영 여건 역시 매우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의 임원은 대부분 조합원으로서 농업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와 적응의 경영기법을 충분히 구사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농협의 사업 부문과 사업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 전문경영인 한두 사람의 능력만으로 모든 변수와 문제를 다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경영에 대하여 경험이나 식견이 있는 인사들로 하여금 농협의 운영 상태를 평가하여 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농협의 운영 상태를 평가하고 평가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집행부의 일방적 경영이나 독단을 건제하고 농협 운영상의 문제점을 전에 방지 및 초기에 시정하여 농협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조합장 자문기구였으나 법 개정으로 이사회 자문 기구로 변경되어 더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평가 자문회의의 구성은 조합원 및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세부 인원은 농협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농업전문가 등으로서 농협 경영과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운영평가 자문회의는 농협의 운영 상황을 평가하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이 평가 결과를 농협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는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이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 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예전부터 사외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일본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외부감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이전부터 사외이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1998년부터 상장회사에 한하여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에서는 다른 기업체 임직원 출신이나 교수/공무원 등을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외이사들에게 정보제공 요구권을 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중이며 감사제도도 변경할 방침입니다. 독일 감사회는 근로자 대표를 감사로 선임합니다. 사외이사제도의 도임은 주식회사의 3대 기관인 주주총회/감사/이사회 가운데 2개 기관에 대한 임원 선임과 기능을 크게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정책당국은 이제까지 기업의 주요 사항에 대한 내부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었던 이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외부 감시기구로 완전히 독립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외이사들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농협에 있어서 사외이사는 기업의 경우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농협은 일반기업의 경우 문제가 되는 대주주의 전횡이나 투명성, 지배구조의 문제, 의사결정의 편중 등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협에서는 사외이사를 학경 이사, 또는 원외 이사라고도 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조합원이 아니고 출자도 하지 않으므로 농협의 사업이익에 초연하며 농협 경영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파악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경영에 대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사외이사도 임원이므로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보궐선거는 임원이 임기중에 사퇴하는 등 유고가 있을 때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에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임기로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예외가 있어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조합장의 경우에는 임기를 새로 기산 합니다.조합의 상임이사나 상임감사는 새로 기산 합니다.이사나 감사 전원이 결원이 된 때문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임원은 임원진 개편으로 보아 새로이 기산 합니다.이사와 비상임 감사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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