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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의 의미와 적립 방법과 사용

by 위드h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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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의 의미와 적립 방법

농협이 사업을 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모두 조합원들이 탕진하거나 배당금으로 나누어 주게 될 경우 다음번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크고 농협의 성장과 발전을 기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결산을 하고 나서 이익잉여금이 있을 때 의무적으로 그중 일부를 따로 떼어 쌓아두게 하고 그 나머지를 이용고배당이나 출자배당으로 사용하도록 법률로 정해두었는데 그 따로 떼어두는 것이 적립금입니다. 적립금 제도를 둠으로써 농협의 자기 자본이 매년 늘어나고 불의의 사고나 손실, 경영 위협 요소가 나타날 때 농협 경영의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법률로 정한 법정적립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적립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적게 적립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이 처벌됩니다. 법정적립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이익잉여금의 10/10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자기 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사업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익잉여금이 아닌 다른 이익금이 발생하면 역시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 중앙회의 보조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금과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10/10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적립금의 사용

법정적립금은 농협의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와 구역 변경이나 농협 분할로 인하여 농협 재산의 일부를 다른 농협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적립금은 조합원이 탈퇴하더라도 개인에게 환급하지 않고 농협이 해산하더라도 개별 조합원에게 분배되지 않으므로 개인별 지분 계산이나 지분 경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협의 손실보전을 위해 법정 적립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임의 적립금은 적립을 하고자 한 목적 분야에 사용하거나 농협의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농협이 사업을 하는데 출자금과 법정적립금만으로 충분하다면 임의 적립금이나 자본 적립금을 따로 적립할 이유나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협의 법정적립금은 법률로 강제되기는 하였지만 그 비율이 너무 낮아 경영개선을 이루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영진이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정적립금의 적립률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농협을 둘러싼 외부 경영 환경은 나날이 어려워지다 못해 살벌해지고 경쟁관계인 업체나 조직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으므로 자기 자본을 확대하고 재무구조를 충실히 할 필요가 점점 더 절실해지지만, 조합원의 출자 증가는 언제나 만족스러운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부득이 법정적립금 외에 임의 적립금으로 사업준비금, 유통손실보전자금, 사업 활성화 적립금 등을 적립하도록 [정관]에 반영하여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의 적립금은 농협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적립 시 명칭에 나타난 대로 별도의 목절을 위해 적립한 것은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에 사업 준비금만을 지분액에 따라 환급합니다.자본 적립금이란 사업의 결과가 아닌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하여 그 이익은 분배되거나 사용될 성질이 아니므로 전액을 적립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농협의 재정건전화를 이루고나 하는 것입니다.그 대상은 자산 재평가차익, 합병차익, 청산농협으로부터 인수한 잔여재산입니다.자본 적립금은 적립률이나 한도가 없이 적립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무조건 적립하여야 하고, 사용은 농협의 손실보전을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 적립금은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없고, 탈퇴 시 환급하지도 않으며 조합원별로 지분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임의 적립금을 적립하게 되면 그 목적 분야의 사업에 따로 마련해둔 자금을 활용하여 그 사업 부문을 활성화할 수 있고 만약의 경영위기나 손실 발생에 대비할 수 있어서 경영의 안정을 이룰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경영할 때 시설 개선이나 장비 구입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적금을 들어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농협의 여유자금 운용

농협은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우선 조합원에 대한 대출 지원을 해주고 조합원의 대출 수요가 충족되면 일반 고객에게도 대출을 합니다. 대출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자금은 여유자금이 되는데 여유자금은 중앙회에 예치, 농협은행이나 정해진 금융기관에 예치, 국채/공채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운용합니다. 즉 농협은 예탁금의 증가나 사업의 확대로 여유자금이 크게 늘었을 경우 임의로 주식투자나 현물 투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농협은 오직 법률에 정해진 운용처와 운용방법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데 이는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한 자금시장에서 농협 자금으로 도박성 투자나 투기, 위험을 무릅쓴 고수익 전략을 구사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이면서도 비교적 수익률이 높은 공채, 국채, 기타 우수한 기업의 회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게 됩니다. 여유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여 자금을 운용한 경우에는 관계 임원과 간부직원이 형벌의 대상이 되고 농협이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 정한 투자처에 법률의 절차와 기준을 지켜서 운용을 하였는데 불의의 사태로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는 설령 그 손해가 거액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임원이나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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