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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잘 받는 법 : 재판 대처법

by 위드h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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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실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률가를 평소에 잘 알고 지내도록 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건강관리를 위해 주치의를 두듯 평소에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재판을 하게 되어 급하게 변호사를 구하다 보면 잘못 고르게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협의 경우 미리 법률고문을 지정해 두고 업무상의 문제나 지역의 현안 문제를 상담토록 하여 사전에 정보의 교류와 지식의 축적 소송 대비 등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 조합원들을 위하여 평소에 법률고문 측의 변호사나 법률가를 초청하여 각종 교육 시 강의와 상담을 통해 조합원과 유대를 갖게 해 주면 조합원에게 소송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각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상담이나 자문, 조언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사재판의 원고나 형사재만의 고소인이 되어 송사를 시작하려는 사람은 최종적인 결정, 즉 소송의 결행에 앞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사안인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소송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한번 시작하면 반드시 이겨야 하며 이기지 못하는 소송은 2중 3중의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모든 소송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소송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입게 될 피해를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송사에 연루되는 자체가 비용이 들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냉정하게 숙고하고 제삼자인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송을 하지 않고도 목적하는 일을 이루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내가 약간 양보와 희생을 하더라도 원만하게 타협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일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하여 소송이 이득인지는 잘 생각하여야 합니다.

상대로부터 소송을 당하였을 경우

민사소송을 당하였거나 형사고소를 당한 사람은 적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고소든 소송을 당하였다면 먼저 침착하게 초기대응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송사에 연루되면 가능한 한 빨리 평소 알아 둔 변호사를 찾아가서 모든 문제를 상담, 평가하고 대책을 자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터무니없거나 사실과 달라서 재판에서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쉽게 판단하거나 방심하는 일은 교만으로서 훗날 큰 회환을 불러오게 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소를 제기하 상대방은 이미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하였고 재판에서 승산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였기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또 내가 아는 진실이 재판 과정에서 받아지지 않을 경우도 있고 내가 모르는 다른 증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마음만 믿거나 낙관도 방심도 하지 말고 증거에 근거하여 판사를 설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검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가 된 사실 자체가 이미 예선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실한 위기감으로 엄숙한 자세를 갖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본선인 재판의 결과에 따라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본선인 재판에서는 무죄가 입증되기 전에는 유죄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배수진을 치고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당사자들이 재판에 임하여 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결백이 밝혀질 것으로 믿고 방심하다고 패하여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점을 명심하여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법정을 믿지 말 것

법정에서 진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법정에 가면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절대로 스스로 드러나지 않고 드러내기가 대단히 어려우며 진실을 모른 채 끝나는 재판이 많습니다. 양 당사자가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는데 쉽게 진실을 밝힐 방법이 있을 리 없는 것이고 서로가 자기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짓말과 과장 말 보태기 등을 하도 많이 하므로 법정의 변론 90% 이상이 거짓말이라는 한탄이 있을 정도입니다. 90% 이상 허위와 과장으로 가득한 말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어디에서 어느 부분 어느 구석에서 찾아서 복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의 속언에 '진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쪽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법정은 신성하지만 법정에서 다투는 사람은 전혀 신성하지도 정직하지도 않고 양심과 체면과 도덕을 모두 다 팽개쳤음을 이해한다면 법정에서 진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판사는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판사는 유능하고 똑똑하지만, 제출된 자료 이상은 알지 못하고 정의감이 있어도 억울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판사는 운동경기의 심판과 똑같아서 모든 반칙을 다 지적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살이가 너무나 어렵고 재판은 불공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홀로 재판에 나서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어려운 일이 많으므로 형편이 허락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고, 형편이 어려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농협 조합원인 농업인은 법률구조사업의 혜택으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해서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수시로 소송의 진행 상황과 상대의 주장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와 함께 미래를 전망하며 대응 방안을 의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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