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 사유로서 법률에 명시된 사항은 모두 12가지가 있습니다.결격 사유는 법률로써 정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고, 위반하였을 경우 법률에 정한 내용에 따라 당연 퇴직되는 경우가 있고 해임결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출자좌수, 대출금 연체, 사업 이용 실적 등은 법률 저촉 시 당연 퇴직됩니다.[농협법]에는 농협의 경우 임원의 결격 사유 규정에 있어서 '결격 사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 그 시점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법에는 출자 보유 관계, 연체채무 관계, 사업 이용 실적 관계 등에 대하여 '선거공고일 현재'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정관]에서는 '선거공고일 현재'라고 하지 않고 '현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란 조사하는 시점, 바로 지금이라는 뜻인데, 이는 선거 과정에서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안에도 항상 똑같은 기준을 유지하게 하려는 의도와 목적 때문으로 판단됩니다.즉, 농협의 임원은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하고, 농협운동과 조합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다른 조합원의 모범이 되어 솔 선후 범할 것을 요구하고 또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원은 선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당연히 결격 사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 임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결격 사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사업 이용 실적 유지 의무는 농협에서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되고 '조합원이 아닌 임원(사외 이사, 상임이사, 상임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결격 사유는 농협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조합원은 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게 하여 임원의 신뢰도와 지도력을 확보하고 농협 경영진에게 권위를 부여하며 농협의 의사결정이나 경영방침 결정이 조합원의 실익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이 결격 사유에 저촉되는 사살이 임원 재직 중에 발생하거나 발견되면 법률의 규정 내용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며 다른 단서나 예외가 없고 구제나 치유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당연퇴직은 법률상의 '특별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그것이 확인된 순간 별도의 조치나 절차가 없이 퇴직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며 해당자는 그 순간에 임원의 자격과 신분, 지위를 모두 상실하고 임원의 직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실무적으로는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재차 검증 및 확인하고 해당자에게 통지하는 정도의 절차는 갖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당연퇴직에 대한 통지의 형식이나 시기, 방법에 대하여는 어디에도 정한 바가 없지만, 농협 임원의 퇴직을 아무런 절차나 방법이 없이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간략한 통지문을 작성, 교부하여 그 원인과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그렇지만 이러한 통지문은 해당자에게 신분 상실과 직무의 종료를 알려주는 단순한 통지로서 친절한 안내에 지나지 않으며, 그 통지 시기나 통지의 접수 여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통지를 하지 않거나 통지의 수령 거절이 있더라도 법률적 의미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며 임원 신분이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당연 퇴직한 임원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말소등기가 실제 당연퇴직 시점과 차이가 나겠지만 당연퇴직의 효과나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조합장의 조합 차량 이용 한계
농협의 업무용 차량은 농협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업무용 이외의 용도나 임직원의 사적인 요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농협의 업무용 차량을 조합장의 출퇴근에 사용하고 근무시간이 지난 야간에 음식점이나 술집 앞에서 목격되거나 심지어 공휴일에 인근 도시에서 목격되는 일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조합장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대표자이지만 대표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 경영의 총책임자로서 업무 추진의 최전선에서 솔선수범하고 먼저 희생하여야 하고 실제로 대부분이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직원들은 근무시간이 끝나면 퇴근하여 개인적인 사행활을 가지지만 경영자인 조합장은 퇴근 후에도 조합원을 만나 대화를 하고 고객이나 거래선을 만나 목적한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관행은 업무시간에 사무실 내에서는 모든 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혹은 술잔을 기울이면서 사업 항목 이외의 개인적인 신상 문제와 함께 업무를 풀어나가는 것이 통례입니다.아울러 공휴일이라고 하여 조합장이 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휴일에도 조합원과 고객을 만나야 하고 고객의 부탁이면 휴일에 결혼식 주례도 맡아 주고 상갓집 조문은 휴일이나 밤낮이 없으며, 심지어는 교회나 사찰에 나가는 일도 농협의 사업과 연관 지어야 할 정도입니다.그래서 조합장은 출퇴근이나 공휴일이 없고, 근무처도 따로 없습니다. 조합장은 24시간이 근무시간이고 조합장이 있는 곳이 곧 근무처이며 식사나 음주, 오락도 조합장의 개인적인 취향에 관계없이 업무의 하나입니다.이러한 조합장의 업무에 대해 출퇴근이나 사무실 이외의 활동, 근무시간 이후의 활동을 근무로 인정하지 않고 차량의 이용까지 문제 삼아서 제한한다거나 막는다면 조합장의 임무인 업무 추진에 농협의 성장과 발전,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모두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따라서 업무용 차량의 문제는 앞으로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옳으며, 만약 문제 삼기로 한다면 일과시간 이후의 조합원 상담, 고객 접대와 휴일의 업무 추진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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