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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적용 원칙

by 위드h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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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규정의 적용 원칙과 순서

현대 사회는 수많은 법규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변화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관계가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분쟁들도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이해관계를 규율하는 법규 또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수많은 법규들 가운데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법의 내용들이 상호 충돌하는 때에는 어떤 법규를 먼저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첫째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법에도 일정한 단계가 존재한다는 인식 아래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한 나라의 법 체계는 근본법으로서 최상위에 [헌법]이 존재하고 [헌법]의 규정 또는 위임으로부터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이 있습니다.그다음으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행정부의 대통령이나 행정 각 부장이 제정하는 [명령]이 있습니다.[명령]이 제정될 때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위임이 있어야 하고, 특히나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때에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므로 [명령]은 [법률]에 종속되는 것입니다.그다음으로 지방의회에서 지방민의 고유한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조례]는 그 지역의 사무에 한정됩니다.[법률]과 [명령]은 전국적인 효력을 가지는 반면에 [조례]는 지역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명령]의 하위 규범이 됩니다.[규칙]은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하위법입니다.이렇게 법도 단계를 이루며 하위법의 내용은 상위법의 내용에 위반된 수 없다는 원칙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둘째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특별법은 특수한 사항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을 말하는 것인데, 이에 대비되는 개념이 일반법입니다.일반법은 그 법의 적용 영역에 있어서 모든 사항과 사람에게 적용되어 영향을 미치는 반면, 특별법은 일반법에 비하여 적용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법입니다.사회과 복잡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특수한 사정을 규율할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특별법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별법은 일반법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특별법이 입법 목적이 특수한 사항을 규율하는 데 있으므로,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특별법은 수 없이 많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상법]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고, [군형법][국가보안법][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 됩니다.셋째, '신법 우선의 원칙' 이 있습니다.신법 우선의 원칙은 특정한 법률이 개정되거나 하여 그 내용이 바뀔 경우에 이전에 적용되던 구법이 적용되지 않고 새로 개정된 신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입니다.다만 신법 우선의 원칙은 신법과 구법이 동일한 형태의 법률일 것을 요구합니다.신법 우선의 원칙이 타당한 이유는 신법이 구법보다 현실에 좀 더 부합하고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항들에 대해 입법자가 고민하고 반영하여 발전적인 방법으로 법을 변경했다는 것에 있습니다.신법과 구법은 법의 효력 발생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법의 효력 발생의 우선순위는 공포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넷째,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률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이는 국민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행위 시에 존재하지 않던 법률을 제정하여 불이익한 효과를 국민에게 부여한다면 일반 국민의 법적 신뢰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특히 [형법]에서 강조되며, 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형법] 제1조 1항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한다' 고 규정하여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다만 행위 시와 재판 시에 법률이 국민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재판 시 법률이 적용되고 불소급 원칙은 배제됩니다.

법률 상담 요령

법률상담을 할 때 대부분 전화를 연결하여 간단한 설명과 함께 판단을 요구하게 됩니다.이때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이나 발단과 원인, 진행경과, 당면한 문제 등을 소상히 설명해 주어야 상대방이 그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핵심과 쟁점을 파악하고 관련 법률의 내용과 비교하여 법률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그런데 전화로 전달하는 정보의 양은 대단히 적습니다. 길고도 복잡한 사건을 단 몇 마디 짧은 말로써 다 뭉뚱그리고는 답변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또 길게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핵심이고 무엇이 쟁점이며 원인과 책임 소개가 어떤 것인지를 묻는 사람이 스스로 경중을 판단하여 설명하게 되므로 상대방은 묻는 사람의 의중에 맞추어 대답을 하게 됩니다.이러한 상담은 매우 단편적인 사실에 대한 단편적인 답변에 그치게 되므로 사건 전체를 검토하고 내려주는 결론과는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이러한 단편적인 답변을 토대로 중요한 결정을 할 경우 후일 꼭 문제가 생기거나 손해를 입게 됩니다.그렇다면 급박한 실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확실하고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첫째, 전문가를 찾도록 합니다.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농협법]이나 농협사업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문외한이고 농협이 공기업인지 사기업 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농협사업과 관련된 일이라면 [농협법]이나 농협사업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법률가를 찾도록 하고, 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이라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둘째, 사건 내용이 전화로 모든 사항을 다 전달할 정도로 간단한 일이면 전화로 문의하면 되겠지만, 내용증명 우편이나 편지, 언론보도, 경위서, 사고 조서 등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한 해설문과 함께 모든 자료를 팩스나 이메일로 상대방에게 보내주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요즘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료를 영상 메시지로 보내면 대단히 신속하고 정확, 편리합니다.셋째, 법률상담 의견을 가능한 한 문서 형식으로 받도록 합니다. 전화로 전달받은 의견은 후일 책임소재를 따질 수 없게 되므로 꼭 서면으로 의견을 받아 두도록 하고, 되도록 문서 형태로 받아 두는 것이 내용이 분명할 뿐 아니라 후일의 문제나 책임관계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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