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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의 지위

by 위드h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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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의 지위

대의원은 대의원회 구성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구역별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대의원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구성원이지만,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대의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의원은 독립적이며 스스로의 권한으로 누구로부터도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자기 양심에 따라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해야 합니다.특히 대의원은 자신을 선출해 준 구역 조합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대리자도 아니며, 그들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직분도 아닙니다.즉, 대의원은 구역별로 선출되지만 구역에 봉사하거나 구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역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전체 조합원을 위해 합리적이고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대의원은 조합원을 대신하여 뽑힌 선량으로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구성원이며,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므로 당연히 엄격한 자격 요건이 있으며 대의원은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먼저 조합원이어야 하고, 결격 사유나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조합 [정관]에서 대의원 자격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한 자 4)법원의 판결로 자격 정지된 자 5)금융기관이나 소속 조합에 1000만 원 이상 채무의 1년 이상 연체자 등입니다.대의원에게 이 사유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위 1)~4)호의 경우는 '임기 개시일'이고 5)호 연체 관계는 '현재'입니다.따라서 대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1년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그 즉시 대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전에 대의원회에서 의결 등 활동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두 번째는 피선거권 제한 규정인데, 대의원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명부에 대의원 선출 구역의 조합원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선거를 목표로 이 농협, 저 농협으로 떼 지어 몰려다니며 대의원과 임원 감투를 휩쓸어 보려는 정치꾼들이나 총회꾼들이 농협에 발붙이거나 준동하는 것을 예방하고 조합원끼리 서로 배경과 사업 등을 알 수 있는 기회와 기간을 둠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막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셋째로 경업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경업 관계에 있는 조합원이란 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문제는 은행, 보험회사, 신협, 대형마트, 농자재상 등 농협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관계자가 농협의 대의원이 될 경우 농협의 업무상 비밀이나 경영전략, 자료 등이 대의원을 통해 누설되어 농협 경영에 해약을 끼칠 우려가 있고, 대의원 활동을 통해 농협사업의 확장이나 발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업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한계

경업이란 기본적으로 농협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똑같은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그 자세한 내용은 [농협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신용사업과 관련되는 부문은 은행, 보험,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대부업 등이 있고, 경제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은 비료업, 농약 판매업, 농축산 기자재 판매업, 석유판매업, 사료 판매업, 종자업, 양곡 판매 및 가공업, 축산물판매업, 장례식장업, 이사회에서 농협과 실질적 경합관계라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실질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업이란 소속 농협의 사업과 계속 반복적으로 경합관계가 생겨서 소속 농협과 이익이 충돌되어 소속 농협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가리킵니다.또 경업은 사업장이나 사업 구역이 소속 농협의 구역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를 막론하고 경업이 되는 것이며, 사업 구역이 소속 농협의 사업 범위와 겹치지 않더라도 경업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명의가 가족이거나 제삼자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의 결과가 다소라도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모두 경업으로 보아야 합니다.즉, 겉으로는 자신과 무관하고 제삼자가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뒤에서 실직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동거가족이 경영주인 경우에도 경업자로 분류됩니다.예컨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을 가족 명의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경영의 결과인 이익이나 손해가 결국 자신에게 배분되는 경우에는 경업자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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