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의 소집권자
대의원총회는 법률에 정한 소집권자가 소집한 것이 아니면 총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의원회 회의에서 논의되고 심의 의결된 모든 내용은 무효입니다. 특히 법률에 근거가 없는 대의원회 회장이 법률을 무시하고 소집한 총회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사항이 다 무효입니다. 농협의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장입니다.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감사가 소집할 수 있고, 조합장과 감사 이외의 사람은 총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지만 조합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한 사례는 농협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합장의 유고로 직무대행이사가 직무대행 중일 때는 직무대행 이사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됩니다.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4가지가 있습니다. 1) 조합장이나 이사 등이 일시에 퇴임하거나 사고 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지만 일정과 사업상총회의 의결이 불가피할 때입니다. 2) 이사회의 총회 소집 요구를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2주일 이상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을 때입니다. 3) 조합원이 법률의 요건을 갖추어 요구한 총회 소집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2주일 이내에 소지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때입니다.4) 감사가 조합의 부정 사실을 보고하기 위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는데, 조합장이 7일 이내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을 때입니다.조합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경우는 조합원 300인 이상 또는 조합원 10/10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하였는데 조합장과 감사가 모두 법정 기일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때입니다. 이밖에 농협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이 총회 소집권을 갖습니다.
총회의 소집 절차
총회의 소집통지는 법률에 정한 '필요적 절차'이므로 생략하면 안 되며 소집통지 없이 총회가 열렸다면 그 총회는 무효라 할 것입니다. 또 서면이 아닌 구두 통지나 문자메시지 통지,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 통지는 법률에 정한 적법한 통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지의 효력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의 소집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그 서면에는 총회의 소집 이유인 안건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회 소집통지는 7일 전에 해야 하는데 통지 기준일이 통상 구성원이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농협법]은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 소집 통지는 총회일 7일 전에 발송되면 되는 것이므로 통지서의 배달 과정에서 지연된 일을 들어 총회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역시 법률에 정해져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하고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의 소집은 역시 무효가 됩니다. 요즘 대의원회나 대의원 친목회가 생겨서 회장을 뽑은 다음 회장이 대의원들을 소집, 총회 개최 선언을 하고 총회의 의결을 표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은 [농협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총회의 회기 연장
회기란 총회가 활동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총회는 집행부나 감사와 달라서 상설기관이 아니므로 일정한 기간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조합의 경우 의장이 개회선언부터 폐회선언까지의 시간이 회기가 됩니다. 그리고 총회는 각 회기마다 독립하여 활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다음 회기에 계속하여 심의하지 않는 것을 '회기불계속의 원칙'이라 합니다.총회의 회기는 총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런 사유로 속행되는 총회는 따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행'이란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시간 부족, 토의 미진, 자료 부족 등으로 의사의 종결을 짓지 못한 경우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후일까지 계속하여 의사를 진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속행되는 회의는 그전의 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을 계속하여 심의하는 것이므로 전차 회의와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었으나 도중에 휴회나 정회가 되고 퇴장 인원이 많아서 정족수가 미달되어 속개가 되지 못하고 결국 산회된 경우에는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고, 폐회를 의결할 의결정족수 인원마저도 부족한 경우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는 회의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총회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총회 참석자와 농협 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 해당 조합원은 총회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의장인 조합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이는 [농협법]에서 명문화되어 있지만 [상법]에서도 '특별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여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의결권의 제한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이해가 상충되는 해당 조합원이 자신의 입장과 안건에 대해 의견 표명을 요청할 경우에 의장이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장은 의견 표명을 허용할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제명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명 대상 조합원에게 의견 진술이나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거권에 대하여는 제한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투표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투표권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자기 자신에게 투표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