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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회계처리기준

by 위드h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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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기업회계기준'은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서, 기업회계의 실무에서 관습으로 발달한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원칙을 논리적으로 요약/체계화한 것입니다.우리나라는 1958년에 처음으로 '기업회계원칙'을 제정하였으며 1981년 '기업회계원칙' '재무제표 규칙'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 등의 제 원칙 및 법규를 통합하고 일원화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기업회계기준'의 목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고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그렇지만 이 기업회계원칙이 보편타당한 하나의 지표이기는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식의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빛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기업의 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농협의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회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사업 부문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한 것이 있으면 그게 따른다고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지역농/축협의 회계에 있어서는 금융위원회가 농협중앙회를 거쳐 시달하는 회계업무 지도사항이 법률적 근거와 강제성이 있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야 하고, 아무런 기준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회계원칙을 참고하면 되는 것입니다.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가장 권위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지도와 지침은 금융업무를 하는 국내의 모든 기관이 곧 법령으로서 지켜야 하는 권위와 영향력을 가집니다.문제가 된 대손충당금의 설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회계원칙의 취지를 무시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 내용에 구애되거나 기속 될 필요가 없고 농협중앙회장이 시달하는 기준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농협중앙회장이 시달한 기준은 금융위원회의 지도사항이므로 곧 [농협법]에 정한 법제화된 정부지침이기 때문입니다.그에 비하면 기업회계기준은 회계 담당자들이 나름대로 정하여 표준으로 삼은 임의 규약에 불과하여 농협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력이나 기속력이 없습니다.그리고 신용사업 대손충당금의 설정 기준은 농협중앙회장이 자의적으로나 근거 없이 임의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지도와 승낙을 얻어 시행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일 뿐 아니라 기업회계원칙의 취지를 모두 포괄하고 반영한 것이므로 그 기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거나 따르지 않는 일은 회계학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농협중앙회가 제시하는 회계기준은 이미 세무당국의 동의와 금융위원회의 승낙, 감사원의 사전검토가 모두 다 끝나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일 뿐 아니라 법률로써 강제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지침입니다. 따라서 감사께서 기업회계원칙을 들어 법률로써 시달된 농협중앙회장의 대손충당금 관련 지도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일은 법률과 회계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이므로 해당 법률을 들어 설득함으로써 더 큰 사태를 유발하지 않도록 안내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견

감사가 감사를 실시하고 나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감사의견'을 내는 경우는 '결산감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감사는 결산감사에 임하여 조합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이를 감사의견이라고 하며, 그 의견은 간명하게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거절 등으로 구분됩니다.'적정의견'은 농협의 경우 대부분이 해당하는데,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이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돼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인데, 실제로 모든 지역농/축협은 이 적정 의견 범위에 해당합니다.'한정의견'은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제시하는 의견입니다.'부적정 의견'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업 경영상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됐다고 판단된 경우이며, '의견거절'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한 경우, 또는 감사가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감사의견입니다.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된 상장기업의 경우 한정의견 2회이면 상장폐지, 부적정 의견이거나 의견거절은 1회로서 즉시 상장폐지입니다.상장폐지는 상장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사망선고에 해당하는 일입니다.만약 농협 감사가 '한정의견' 이하의 의견을 표명하였거나 '감사의견을 내지 않았다'면 외부인이나 고객이 볼 때 그 농협은 즉시 영업정지나 해산 또는 합병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농협 조직 내부에서도 최소한 중앙회의 '특별관리 대상 농협'으로 간주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농협의 경영 상태가 명백히 나쁜 것이 아니고, 회계처리에 불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음에도 감사가 '한정의견' 이하나 '의견거절'을 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한 감사는 농협사업 방해, 또는 농협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분명하므로 조합원 제명과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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