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이란 기업의 자본 중에서 출자의 원천에 따라 출자자(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에 귀속되는 자본 부분을 가리킵니다.채권자에 귀속되는 타인자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총 투하자본인 총자본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입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자본금/ 법정준비금/잉여금을 합계한 것이므로 기업자 자본 또는 순자본이라고도 합니다. 즉 자기 자본이란 주주나 조합원의 출자금, 내년 이익금의 일부를 적립한 적립금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자본은 기업 자본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업이 계속되는 한 상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 자본의 규모가 곧 기업활동의 양과 질을 결정합니다. 자기 자본은 다시 출자자로부터 조달된 기초 자본과 경영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부가 자본으로 대별됩니다. 부가 자본은 자본잉여금/재평가 잉여금/이익잉여금과 같은 유보 자본(적립 자본)과 당기 이익금인 성과 자본(파생 자본)으로 구성됩니다. 자기 자본은 상환기한이 없는 장기자본이므로 경영활동의 기초적 부분(설비 등)에 사용됩니다. 농협의 자기 자본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회전 출자금, 준조합원의 가입금, 각종 적립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협은 특별법에 의해 보호 육성되는 조직이므로 자기 자본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중대한 오판입니다. 농협의 자기 자본은 바로 농협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먼저 농협은 자기 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업무용 부동산이란 농협의 업무를 위해 쓰이는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인데 바로 농협 본지점의 토지와 건물, 하나로마트의 토지와 건물, 양곡창고, 비료창고, 자재창고, 농기계센터 부지, 공판장과 집하장 등 농협의 사업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둘째로 신용사업 등 농협사업의 한계를 결정합니다.금융기관 감독기준은 해당 금융기관의 총 사업물량 중 자기 자본 비율을 금융기관 건전성과 부실의 척도로 삼으므로 자기 자본이 적은 농협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자기 자본이 작은 농협은 거액의 예금이 들어오거나 우량한 대출 대상이 있어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외부로부터 자금이나 자재, 시설을 차입하는데 결정적인 제한 요소가 됩니다. 자기 자본 규모와 비율은 농협에 대한 신용평가, 건전성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고 이 항목에서 문제가 있으면 어떤 지원이나 제약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넷째, 농협 경영의 안정을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자기 자본의 비율이 크다면 갑작스러운 단기적 경기변동 요인이나 금융위기, 석유파동 등과 같은 외부의 충격이 있어도 안정돼 자본에 의해 경영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쉽지만, 자기 자본 비율이 낮으면 당연히 위기 시 안정적인 대처를 하기 어렵게 되고 사업 차질이나 도산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기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은 일단 조합원의 개인별 출자를 늘리는 방법, 신규 조합원을 많이 유치하는 방법, 준조합원을 늘려 가입금을 많이 받는 방법, 사업이익을 늘리고 배당을 억제하여 적립금을 늘리는 방법 등이 있는데, 모두 다 조합원들의 이해와 협조, 참여와 희생, 적극적인 농협사업 이용을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본 확충의 효과와 과실은 모두 조합원에게 돌아갑니다.
조합원의 지분
농협에서 '조합원의 지분'이라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농협의 조합원이 됨으로써 농협에 대하여 갖게 되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즉 '조합원의 지위'를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조합원이 농협을 탈퇴하거나 농협을 해산할 때 반환받을 수 있는 '자신의 몫'을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개념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표현에 있어서 어떤 측면을 더 강조하는 가에 따른 것일 뿐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지분환급청구권은 탈퇴하는 조합원 자신이 청구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경우 농협은 해당 조합원의 출자금과 사업준비금을 반환하고 다른 적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농협이 경영적자 상태이거나 누적된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지분이 줄어들거나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자금이나 사업준비금 등 지분의 반환은 탈퇴를 조건으로 나타나는 채권이므로 조합원이 탈퇴를 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으며 탈퇴 전에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조합원의 지분은 농협을 이용할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가리키는 말이면서 만약 농협을 탈퇴할 때 반환받을 수 있는 출자금과 사업준비금을 합한 금액이기도 한 것입니다. 조합원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출자를 많이 하는 방법이 있고 농협이 성장 번영하여 사업이 활성화되어 내가 이용하여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 이익을 많이 내고 적립금을 많이 쌓는 방법 등이 있으므로, 조합원은 농협사업을 적극 이용하고 다른 고객을 농협에 안내하여 사업량을 늘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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