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분야, 시기, 기간
감사의 분야, 시기, 기간 등에 대해 [농협법]에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그러므로 감사는 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 때나 아무 분야나 얼마의 기간이든지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그러나 감사도 농협의 조합원이고 전체 조합원으로부터 감사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감사의 임무는 '농협의 건전한 발전과 위험요소의 제거'에 있습니다. 농협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협의 사업과 업무가 원활하고 역동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어떠한 사업 외의 요소나 간섭으로부터 지장이나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즉, 감사업무는 농협사업이나 업무에 지장을 전혀 주지 않거나 가능한 최소의 침해만으로, 최소의 횟수, 최단기간, 최소의 자료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감사가 아무 때나 아무 분야나 언제까지나 감사를 실시하여 농협의 사업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감사업무의 목적인 농협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고 심하면 농협사업 방해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농협사업 방해라는 평가를 받으면 이는 곧 감사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동시에 조합원 제명 사유이므로 감사는 그 사실을 명심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면 언제나 '이번 감사가 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고 경영상의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과 자세를 가져야 하고 '꼭 필요하고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선 다음에 '감사 범위, 기간, 자료 징구 등에서 최소한으로 수행하는지'를 늘 돌아보고 스스로를 단속해야 합니다.감사가 '농협의 업무나 실무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랜 기간 학습해 가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감사의 자격과 자질이 미흡하므로 스스로 사퇴해야 할 사유가 되는 것이고 굳이 농번기나 명절, 성수기에 감사를 하려는 것은 농협사업 방해이므로 감사 해임 사유에 해당합니다.어떤 경우에는 감사 기간을 아주 길게 잡은 후 그 날짜에 비례하여 감사수당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무능과 불성실이라는 비판과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도 피할 수 없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감사는 감사행위를 감시 감독하거나 견제하는 기관이 없이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언행과 직무를 더욱 엄정하고 냉정하며 인색하게 감찰해야 합니다.'감시 없는 권력'은 바로 나태와 부패로 이어지고, '견제 없는 권한'은 전횡과 남용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이 필연이기 때문입니다.조합장, 이사는 연임이나 장기근속이 많은데 감사는 연임이나 장기근속이 별로 없는 점, 감사가 조합장이 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점은 바로 감사업무의 수행에서 감사 권한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남용하였거나 업무에 대한 식견이나 판단에서 문제가 있음을 노출하였기 때문입니다.감사가 무분별하게 감사 실시를 통지해 올 때 집행부는 실무적으로 감사 실시 통지에 대해 거부나 외면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기관 사이에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그럴 경우 현재 감사를 받기가 어려운 사유와 내용, 감사에 적당한 시기와 방법 등을 문서로 만들어서 감사에게 건의 또는 통지하여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그리고 감사는 농협의 임원으로서 이러한 집행부의 요청이나 실무진의 건의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하여 [농협법] 제1조에 나타난 농협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록 작성
'감사록'은 법률에 반드시 작성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감사록은 감사를 할 때마다 작성해야 하며, 감사의 실시 요령, 목적, 범위, 결과 등을 기록하고 참여한 감사가 기명날인이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감사록은 감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없으며, 감사 개인의 문서가 아니라 농협의 문서이므로 농협에서 편철, 보관하여야 합니다.감사록을 작성하는 이유는 감사가 감사를 실시한 내용과 과정을 명확히 하고 또 목적과 절차, 과정이 적 접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며 , 감사의 태만이나 불법행위,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근거자료이자, 감사의 성실성과 능률성, 적법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서류이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감사는 감사록에 기록되지 않거나 기록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하지 말아야 하고 징구하는 자료 역시 감사록에 자료 요구와 제출 관계, 열람이나 복사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감사록에 등재하지 않는 자료는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감사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별도로 평가나 조사를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감사는 자신의 행위와 과정을 모두 다 기록하도록 법률로써 강제한 것이므로 반드시 예외 없이 감사를 할 때마다 기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감사록은 감사를 보호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감사가 요구하지도 않은 자료가 감사 징구 자료의 얼굴을 하고 외부로 유출되어 큰 물의를 일으킬 때 감사록이 없으면 모든 누명과 책임을 감사가 홀로 감수해야만 하고 어떠한 변명이나 해명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또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이 감사가 소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업무를 태만히 하는지, 농협 업무가 잘 수행되고 있어서 감사지적사항이 없는 것인지, 감사가 무능하여 지적사항이 없는지 등을 궁금해할 때 그게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감사록뿐입니다.즉 감사록은 감사업무의 정당성 여부와 감사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면서 동시에 감사 자신의 결백과 성실성, 능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물이므로 감사는 자신을 위해 감사록을 성실하고 자세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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