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감사업무' 범위
감사는 농협의 재산 상황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재산상황'이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와 관리 상태 및 실제 현황을 말하고 '업무 집행 상황'이란 농협의 업무 전반을 말하므로 조합장과 이사회, 간부직원과 일반직원 등의 업무까지 모두 대상이 됩니다.감사기준 시기나 이미 종결된 감사의 재감사에 대해 [농협법]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 감사의 임기 전 임기 중의 모든 업무 사항과 전임 감사가 이미 감사한 사항도 다시 감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그렇지만 감사기준 시기나 재감사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여 감사의 업무 범위가 무한정인 것은 아닙니다.감사의 임기 전 내용과 전임 감사가 종결한 사항을 다시 감사할 경우는 예사롭지 않은 일이며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이러한 감사를 실시하면 첫째로 임직원들이 2중의 부담으로 감사에 집중해야 하므로 사업 추진에 지장을 크게 받고, 둘째로 조합원들이 농협의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며, 셋째로 농협 거래 고객은 농협의 신용과 능력에 회의를 가지게 될 것이고, 넷째 농협을 감독하는 감독 기관과 수사기관, 언론기관, 농민 단체의 주목과 관심을 유발하게 됩니다.그리고 그렇게 요란하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심각한 비리나 문제를 찾아내어 시정을 하였다면 관련 기관과 조합원이 모두 큰 칭송을 하겠지만 감사 결과 아무런 소득도 결과도 없었다면 감사의 업무수행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밝히는 결과가 되고, 감사의 감사업무에 대한 자세나 태도 측면에서도 자의적이고 진지하지 못하며 불성실하다는 비판이 필연일 것입니다.따라서 임기 전의 사항이나 이미 감사한 사항의 재감사를 실시하려면 그것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합당한 이유와 감사 후 분명한 결과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감사의 책임과 부담이 무척 커지고 감사권 남용, 감사 자질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감사의 종류에 대해서 [농협법]에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그리고 농협은 감독기관이 많다 보니 감사도 잦아서 자체감사, 계통감사, 금감원 감사, 감사원 감사, 농림부 검사, 회계법인 감사, 지자체 검사, 자점 감사 등 명칭만으로도 그 숫자가 많고 감사 횟수도 그만큼 많습니다.그런데 감사가 자주, 많이 있다고 하여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감사가 시작되면 직원은 일단 다른 업무를 제쳐두고 감사업무에 집중하게 되고 그 기간 중 업무 추진이 소홀해지고 사업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으며, 감사를 자주 받는다는 일은 대외적으로 문제 기관으로 비치게 됩니다.즉 농협으로서는 일상적인 감사활동이지만 그것을 보는 고객들은 농협이 문제가 많고 위험한 조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실제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은 정기감사가 아닌 '특별감사'를 받으면 바로 주가가 하락하고 각종 계약이 취소됩니다.이런 현상은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감사의 횟수와 기간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감사의 명칭도 고객을 의식하여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감사의 명칭을 소개합니다.먼저 농협 계통과 회계감사는 모두 '감사'로 하고 농림부/금감원/감사원/지자체 등 감독관청의 감사는 '검사'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합니다.감사는 정기적인 회계감사의 의미가 강하므로 가장 적은 횟수의 내부감사를 감사라고 칭하는 것이고, 감독기관의 감사에 대한 것은 검사로 불러서 고객들에게 품질검사, 서비스 수준 점검의 이미지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농협의 자체감사 중에서 결산감사는 '정기감사'로 하고 정기감사 이외의 다른 모든 감사는 '수시감사'로 지칭합니다.즉 결산감사를 정기감사로 하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불시감사, 특정분야 감사는 모두 '수시감사'로 부르는 것입니다.그리고 '특별감사'는 특별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합니다.예컨대 조합원 100인 이상이 감사를 청구한 경우 중앙회나 감독관청의 특별감사 요구가 있는 경우, 임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언론이나 지역사회에서 첨예한 문제로 대두된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특별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토록 하고 한 번 그 명칭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결과를 밝혀내야 합니다.
시재금 검사
신임 감사는 흔히 본지점의 시재금, 중요 용지, 증서, 재고품 조사에 공을 들입니다. 이러한 일은 감사가 가장 기초적인 부문부터 성실하고 분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의 표명이자 결의의 한 측면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러한 지엽 말단의 작고 세밀한 일에 구애받거나 몰입하거나 감사일정을 허비하면 곤란합니다.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 조합장의 경영방침과 전략, 전체 사업의 목표 달성도, 농협 내의 지역별/작목별/계층별 균형 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시재금 검사, 중요 용지와 재고물품 검사는 담당 책임자가 [규정]에 정한 대로 주기적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 가를 살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창고의 정리정돈, 사업장의 청결문제, 직원의 용모와 복장, 고객응대 자세 등도 마찬가지로 검사가 언급할 만한 부분이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는 종협의 경영 전체에 대해 제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이고, 시재금 검사나 청결상태, 재고조사 같은 일은 해당 부문의 팀장이나 자점검사 담당자의 업무 소관이며 농협 집행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그러한 지엽적인 문제는 모두 다 한 건으로 묶음 하여 경영진을 대상으로 주의나 시정 요구, 관리 강화 요구를 하면 되는 것이며 감사가 간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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